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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거

주택청약신청 이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알아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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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개정되어 저 같은 부린이, 청린이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많은 기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의무거주기간과 조금 헷갈릴수 있을것 같아 전매제한 정리해봅니다.

주택법의 "전매"란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은 시장이 과열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소유권 이전 전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하여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며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해당 되는것이 청약 당첨 시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며 "분양권" 전매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상태"란 소유권 이전 전 상태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통해 분양권 소유가 가능했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가지게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 외
현행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3년
85 - 100% 4년 4년
70 - 85% 6년 6년
70% 미만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년6개월
85 - 100% 3년 2년
70 - 85% 3년 3년
70% 미만 4년 4년
개선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 - 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
80 - 100% 8년 -
80% 미만 10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 시세에 따라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무거주 기간과는 별개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반한 자는 10년간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으며,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불법전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댕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전매제한도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
1) 근무, 생업, 질병, 취학, 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2) 상속 주택으로 이전
3) 2년 이상 해외 체류
4) 이혼
5) 이주대책용주택
6)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 공매
7) 배우자 증여

전매제한 강화로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 전세 매물들의 잠김이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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