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2월 19일 이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야 하는 이유 요즘 아이를 키우는 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사회초년생, 청년등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중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부터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입법되었습니다. 2020년 2월19일 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주택의무거주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올해부터 공공분양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 2020년 2월19일부터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과 민간택지의 민간분양에도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