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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거

2020년 2월 19일 이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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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를 키우는 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사회초년생, 청년등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중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부터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등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거주를 해야하는 의무가 입법되었습니다. 2020년 2월19일 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주택의무거주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올해부터 공공분양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 2020년 2월19일부터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과 민간택지의 민간분양에도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아파트를 말하며, 2020년 2월19일 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이 당첨되고 자금 마련 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선 분양 후 나중에 입주하시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입주 시 잔금을 마련할때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2020년 2월 19일 이후 의무거주기간

공공택지 분양가 시세대비 80% 미만 5년
시세대비 80~100% 3년
민간택지 분양가 시세대비 80% 미만 3년
시세대비 80 ~100% 3년

의무거주기간 중 집을 되팔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게됩니다. 이때 매입금액은 보유기간, 예외사유, 시세 기준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 근무지 이전, 생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예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실거주의무 기간을 표기하고 공무원이 실거주를 확인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매입 가격 개정안

구분 보유기간 전매제한 예외사유 시 매입금액
공공택지 시세 100% 이상 2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80 ~ 100% 3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3년 ~ 4년 매입비용의 50% + 주변시세의 50%
4년 ~ 5년 주변시세의 100%
80% 미만 5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5년 ~ 6년 매입비용의 50% + 주변시세의 50%
6년 ~7년 주변시세의 100%
민간택지 시세 100% 이상 2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80 ~ 100% 2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2년 ~ 3년 매입비용의 50% + 주변시세의 50%
3년 ~ 4년 매입비용의 25% + 주변시세의 75%
4년 ~ 5년 주변시세의 100%
80% 미만 3년 이내 매입비용의 100%
3년 ~ 4년 매입비용의 75% + 주변시세의 25%
4년 ~ 5년 매입비용의 50% + 주변시세의 50%
5년 ~ 6년 매입비용의 25% + 주변시세의 75%
6년 ~ 7년 주변시세의 100%

적은 자본으로 청약을 도전하는 분들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 지실 것 같습니다. 거주의무기간 입법이 청약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힘든 시기에 모두 힘내시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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